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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라면 꼭 주목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과 각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에 맞춰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1. 제출 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해야 하며, '열람용' 또는 '암호 설정'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고,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만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유의사항 및 발급 기관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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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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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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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 (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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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유무에 따른 제출 서류
- 부부 모두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소득금액증명' 제출
- 부부 모두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모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부부 중 1명만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합니다.
3. 제출서류 발급처 및 유의사항 안내
-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하며 '열람용', '암호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합니다.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며,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만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잘못 첨부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1) 제출 서류 발급처 안내
① 주민등록초본
발급처: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유의사항: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주소변동 사항은 최근 5년치 포함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
🔍 초본 발급 과정 상세 안내
②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유의사항: 신청인이 직접 발급 / 증명서 종류는 ‘일반’, 공개 범위는 ‘전부공개’로 설정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과정 상세 안내
③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처: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유의사항: 소득자만 해당 /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2024년 기준 서류만 인정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과정 상세 안내 : 정부24 발급 과정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과정 상세 안내 : 홈택스 발급 과정
④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처: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유의사항: 소득이 없는 신청자만 해당 /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을 증명
🔍 사실증명 발급 과정 상세 안내 : 정부24 발급 과정
🔍 사실증명 발급 과정 상세 안내 : 홈택스 발급 과정
2) 소득금액증명서 확인 방법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항목을 통해 2024년 연 소득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항목 중 근로소득 지급총액 확인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의 사업 소득금액 확인
- 근로 + 사업소득자: 동일 신고서 내 근로 수입금액 + 사업 소득금액 합산 확인
- 무사업자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사업소득 금액 항목 확인
소득 유형에 따라 확인 항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4.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1: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해야 하며, 부부를 제외한 가족이나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Q2: 초혼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 Q3: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타 지역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3: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Q4: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또는 2025년 9월 이후 결혼 예정인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A4: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입니다. - Q5: 혼인신고를 했는데 접수 마감일까지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고, 선정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요청 시 보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Q6: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6: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Q7: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왜 8천만원 이하인가요?
A7: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게 되어 소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합산 소득(7,200만원 추정) 및 기타 신혼부부 대상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Q8: 소득금액증명 외에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8: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9: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데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9: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마감일(8월 29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Q10: 선정 결과는 언제,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10: 11월 초(예정)에 선정/미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해 드릴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Q11: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11: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지급 예정이며, 지급 시 개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해 드릴 예정입니다. - Q12: 모집을 8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2: 모집 이후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모집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룰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Q13: 2025년에 결혼식은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13: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입니다. - Q14: 2026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나요?
A14: 본 사업은 2024년('25년 추진)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청년참여) 제안 사업으로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 Q15: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나요?
A15: 네,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만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증명',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합니다. - Q16: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16: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하며 '열람용', '암호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합니다.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며,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만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잘못 첨부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Q17: 반드시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되나요?
A17: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부부 중 1명이 신청하며, 부부 외의 가족 또는 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입력 후 본인 계좌임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받을 계좌가 신청인 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거래가 정지된 계좌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Q18: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하나요?
A18: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수령 시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되어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급비 변동여부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본인 금융재산 금액에 따라 공제액을 제외한 차액에서 소득환산율(월 6.2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자 중 수급비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5.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자와 공개 여부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제출 시 파일 형식과 최종 '신청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성공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