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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주목해주세요.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1.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총 2,65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사업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대상 부부 모두 아래 조건 충족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5.1.1. ~ 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신청일 기준)
    ③ 혼인: 20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④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지원인원 총 2,650쌍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신청방법 경기민원24(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선정기준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 통장 계좌입금

     

     

    2. 신청 자격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거주: 신청일(2025년 8월 1일 ~ 8월 29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초혼, 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민원24홈페이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민원24 혼페이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및 준비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중요: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완료' 상태여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고 '임시 저장'만 한 상태로는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최종 제출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경기민원24 접속

    • 신청 기간이 되면 경기도의 공식 민원 플랫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접속 시 URL을 정확히 확인하여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로그인 또는 신청 페이지 진입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본인 명의의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력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정보 입력

     

    •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수 입력 사항: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정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연령, 거주지, 혼인 여부, 소득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들을 사실과 일치하게 기입합니다.
    • 계좌 정보: 지원금이 지급될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 거래 정지된 계좌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제출 서류 첨부

    •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등)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 파일 형식: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할 경우,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상 연동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요건 확인: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등 발급 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열람용' 또는 '암호 설정'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최종 확인 및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 첨부까지 완료했다면, 제출하기 전에 입력된 내용과 첨부된 서류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 오기입 및 누락, 허위 기재, 서류 미제출 또는 오제출, 보완 요청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또는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4. 선정 방법 및 결과 확인

     

    1) 선정 기준

     

    • 점수 합산: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 5년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동점자 처리: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합니다.
    • 추가 서류 요청: 제출 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 기간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추진 일정

    대상자 모집 자격기준 검증 유사사업 중복지원 조회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2025년 8월 
    1~29일
    2025년 9월 ~ 10월 2025년 10월 2025년 11월 2025년 11월 10~14일

     

     

    3) 결과 확인

    • 결과 안내: 2025년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선정/미선정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며,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단, 대상자 검증 및 선정 작업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선정된 부부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신청 시 입력한 신청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알림(문자 또는 카카오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부부 외의 가족 또는 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가 정지된 계좌일 경우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전까지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계좌 정보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경기도에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고 내용 변경 가능성: 본 공고문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수령 시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비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급비 변동 여부는 반드시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야 합니다.
    • 지원금 포기: 선정된 자가 수급비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금 수령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 사업 추진 기간: 본 사업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형 청년참여) 제안 사업으로, 2025년에 한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7.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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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Q1: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1: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해야 하며, 부부를 제외한 가족이나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Q2: 초혼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 Q3: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타 지역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3: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Q4: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또는 2025년 9월 이후 결혼 예정인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A4: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입니다.
    • Q5: 혼인신고를 했는데 접수 마감일까지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고, 선정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요청 시 보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Q6: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6: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Q7: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왜 8천만원 이하인가요?
      A7: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게 되어 소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경기도 신혼부부 평균 합산 소득(7,200만원 추정) 및 기타 신혼부부 대상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 Q8: 소득금액증명 외에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8: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9: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데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9: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마감일(8월 29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Q10: 선정 결과는 언제,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10: 11월 초(예정)에 선정/미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해 드릴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Q11: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11: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지급 예정이며, 지급 시 개별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해 드릴 예정입니다.

     

    8.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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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 시 '임시 저장'이 아닌 '신청 완료'까지 마무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평일 9시 ~ 18시)로 문의하시고, 성공적인 신청으로 소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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