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자격조건·지원금·필요서류 총정리
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계속 시행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월 최대 수십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인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가장 최신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임차가구: 매월 임대료를 일부 보조
-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 주거급여는 현금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2. 2025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제한 없음 (세대주 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050,000원)
- 재산 기준: 대도시 7천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 중일 것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현재는 미적용입니다.
3. 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 (예상)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1월 기준금액이 조정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서울 지역 기준).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원금 |
1인 | 약 320,000원 |
2인 | 약 370,000원 |
3~4인 이상 | 약 420,000~500,000원대 |
🔧 자가가구: 경·중·대보수로 나뉘며, 3년 단위로 수선 가능. 대보수 기준 최대 약 1,200만 원까지 지원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주거급여’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5.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 신분증
- 📄 주민등록등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소득·재산 증빙자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 통장사본 (급여 수령용)
※ 자가가구일 경우, 주택 노후도 확인을 위한 주택 조사도 진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명의 임대차계약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여야 하며,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Q. 전세 사는 경우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정리하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매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고, 매달 고정된 주거비를 절감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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