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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부산시가 이러한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그야말로 '두 배'의 기쁨을 선사하는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 나이, 거주지, 근로 등 상세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는 신청이 제외되는지, 자격 유지 요건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간략 개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하여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부산시 지원금, 그리고 이자까지 모두 수령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줍니다.
- 지원 목적: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 기회 제공, 자립 기반 마련 및 미래 설계 지원.
- 지원 내용: 월 10만원 저축 시, 부산시에서 월 10만원 매칭 지원.
- 협력은행: 부산은행.
2. 우리 청년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상세 자격 요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신청하려면 공고일('25. 7. 1.) 기준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거주지 요건: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여야 합니다.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일 전입신고 : 공고일('25. 7. 1.) 포함하여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약정기간 중 타 지역 이사 : 약정 기간 동안 타 지역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 본인 적립액(이자 포함)만 지급되며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연령 요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공고일('25. 7. 1.)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출생일 기준 :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군 입대 예정자 :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기간 중 군 입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되며, 입대 시 이 사실을 진흥원에 알려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지막 저축까지 완료하더라도, 만기 지급요건 심사 중 군복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약정 해지되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군인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대체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직업군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 근로 요건: 현재 근로 중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 필수)
- 공고일('25. 7. 1.) 기준 근로(재직 또는 자영업 등)가 확인되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형태 관계없음).
- 부모님 운영 가게 아르바이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이며,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 근로장학생 :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불가합니다.
- 휴직자 : 육아휴직 등 4대보험 직장 가입 이력이 확인 가능한 휴직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 자영업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필수)는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없을 시 근로로 불인정됩니다.
- 공무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지역 근무 : 부산에 살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일용직 : 공고일 전월 당월 합산 20일 이상 근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라. 소득 요건: 본인 월 소득 3,589천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 월 소득 3,589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2025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입니다.
- 소득 판단 기준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로 판단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27,230원 이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58,386원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자 필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 확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신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7월 건강보험료 내역 과다(과소) 고지: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 등으로 7월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과소)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의 산정분만 고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부모님 소득 미반영 : 부모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3. 이런 경우는 신청 불가해요!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청년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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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부산시 :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폐업 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등
- 타 지자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
- 유의사항 : 위 사업 목록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 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1원이라도 수령 시 참여 이력이 남기 때문에 신청 제외됩니다.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5년 부산시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여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단, 직업군인은 신청 가능)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4.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자격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만기 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약정 기간 동안 특정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도해지되거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 자격 유지 요건 (만기 지급 심사 기준)
- 거주 : 약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 약정기간 동안 6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60% 미만 시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1일 이상 근로 시 해당 월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 확인 서류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근로이력이 확인되는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급여거래내역서.
- 자영업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사업소득 없을 시 근로 불인정
-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 24개월 약정은 13회 이상, 36개월 약정은 19회 이상 저축). 매월 약정금액(10만원)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 입금 불가.
- 잔액 부족 시 :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해당 월 22일까지 본인 적금 통장에 직접 입금 가능하며, 금융시스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에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불가.
- 금융교육 이수 : 약정기간 동안 2회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이 원칙이며, 오프라인 교육 참석 시 1회 이수 인정.
나. 근로 유지 기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근로기간 | 60% 이상 근로 | 40~60% 미만 | 20~40% 미만 | 20% 미만 |
시 지원 비율 | 100% | 70% | 40% | 미지원 |
다. 중도해지 관련 유의사항
- 원칙 : 약정기간 중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 시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일반 중도해지 사유 : 본인 자발적 해지, 총 미 저축 횟수 50% 초과(24개월 13회 이상, 36개월 19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 금융교육 미이수, 타 시도 주민등록 이전, 근로기간 20% 미만, 허위 서류 제출/부당 저축/ 압류 등, 유사 사업 중복 참여, 기타 의무 위반.
특별 중도해지 사유: 참가자 사망,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저축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중도해지 시 지원금 :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 시점까지의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변경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에 변경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미고지 시 정보 미수신 등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만기 후 지원금 수령 : 만기 시 신청자가 만기 신청을 하면, 진흥원의 약정 이행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축액 사용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
- 통장 개설 통장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본 사업은 부산시 거주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기준 근로(재직 또는 자영업 등)가 확인되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Q2: 부산에 살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신청 가능합니다. - Q3: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정규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형태 관계없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Q4: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직장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확인하면 됩니다. - Q5: 부모님 소득이 반영되나요?
A5: 아니요, 부모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 Q6: 한 가구에 2명 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6: 네,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Q7: 군 입대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7: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기간 중 군 입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되며, 입대 시 이를 진흥원에 알려야 합니다. 미고지 시 만기 지급 요건 심사 중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8: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도해지했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A8: 유사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단, 1원이라도 수령했다면 참여 이력이 남아 신청 제외됩니다. - Q9: 금융교육은 어디에서 이수하나요?
A9: 2025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의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시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오프라인 금융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금융교육 참석자에 한해 금융교육 1회 이수 인정합니다. - Q10: 저축하지 못한 달의 적립액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10: 아니요, 추가 납입은 불가하며, 저축하지 못한 달에는 부산시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해당 월 22일까지 본인 적금 통장에 직접 입금 가능하며, 금융시스템 오류 등 본인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 저축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정 기간 동안 유지하여, 만기 시 두 배의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1833-3044) 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산 청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