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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는 생계 안정을 돕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단순히 폐업만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시 창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내용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는 생계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이나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자신의 직업 성향을 파악하고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것을 넘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수(120~210일)만큼 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액 계산: 구직급여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x 지급일수
- 기준 보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1~7등급의 보수. 등급별 기준 보수와 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1,820,000원 (월 보험료: 40,950원)
- 2등급: 2,080,000원 (월 보험료: 46,800원)
- 3등급: 2,340,000원 (월 보험료: 52,650원)
- 4등급: 2,600,000원 (월 보험료: 58,500원)
- 5등급: 2,860,000원 (월 보험료: 64,350원)
- 6등급: 3,120,000원 (월 보험료: 70,200원)
- 7등급: 3,380,000원 (월 보험료: 76,050원) (구직급여액은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의 총합을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2)취업촉진수당
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넓은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 및 숙박료 지원.
- 이주비: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할 경우 지급.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납부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폐업은 제외됩니다.
- 주요 폐업 사유 예시
- 적자 지속: 폐업일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매출액 감소: 폐업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 감소 추세: 직전 3분기 연속으로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질병·부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 태풍,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 거소 이전: 부양하는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해 폐업하는 경우.
- 주요 폐업 사유 예시
-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방법
-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합니다.
- 구직 등록 및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폐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출액, 손익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 및 지급: 1~4주마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실업 인정)하면, 실업 인정 다음 날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이 압류되거나, 압류된 상태에서 급여가 입금되면 어떻게 하나요?
A1.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이미 입금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 별도의 사무실이나 근로자 없이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휴업·폐업을 증명한 경우.
*다단계 판매원: 소비자 회원으로 물품 구매 시 후원수당을 받는 정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아니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의무 적용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Q4.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Q5. 폐업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5.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6.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6. 아니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공동대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이 완전히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Q7.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7. 일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의 액수나 명칭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으로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 실패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 가입과 비자발적 폐업,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라는 핵심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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