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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공고문(2025년 6월 25일 공고)을 바탕으로, 우리 사업장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목적: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등 간접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화.
- 지원 내용: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지급.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사).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사업장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최신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2025년 6월 25일)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매출 규모 요건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출액 산정 방식
구분 | 매출액 산정 기준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2023.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기준. (단, 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 매출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
2024년(2024.1.1.~12.31.) 및 2025년(2025.1.1.~4.30.)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 유의사항: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 여부는 매출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 필요 경우: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 등)은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카드매출내역, 주업종코드 등 4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상태 및 개업일 요건
-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업종 및 중복지원 제한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주요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예시)
업종 유형 | 세부 업종 (예시) |
도박/사행성/불건전 업종 | 도박기계/오락기구 제조업 및 도매업/소매업, 유흥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등 |
금융/보험/부동산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건물임대업 등 (단, 일부 부동산관리업, 중개업, 공유오피스 영위는 신청 가능) |
특정 전문직 | 약국, 한약국, 법무/회계/세무, 수의업, 감정평가업 등 |
기타 불건전/제한 업종 | 담배 중개업/도매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흥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50만원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다른 지원과 중복 시 환수: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해 다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1인당 50만원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특정 공과금 납부에 사용됩니다.
1. 지원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크레딧(포인트) 지급
2. 사용 가능 항목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급받은 크레딧은 다음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사용처 | 세부 내용 |
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 사업주 본인 부담액 및 사업주 부담분 모두 사용 가능 |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선차감됩니다.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3. 사용 기한
- 지급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수급 시 주의사항
- 연 매출액 기준 :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개업일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현금화 불가 : 지급받은 크레딧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처 제한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프랜차이즈,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수 조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크레딧 사용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시 환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보완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 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선택 후 변경 불가 : 등록 이후 크레딧을 사용할 카드 변경(카드 유형, 카드사)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 대상입니다.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Q2: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3: 지원금 50만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현금이 아닌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 Q4: 지원금으로 어떤 공과금을 낼 수 있나요?
A4: 4대 보험료(사업주 본인 부담액 및 사업주 부담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5: 연 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받을 수 없나요?
A5: 네,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대상입니다.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6: 등록한 카드를 바꿀 수 있나요?
A6: 아니요, 등록 이후 크레딧을 사용할 카드 변경(카드 유형, 카드사)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Q7: 다른 공과금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7: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Q8: 매출액 증명이 어려운 신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8: 네, 가능합니다.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국세청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매출액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Q9: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A9: 도박/사행성/불건전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업(일부 제외), 특정 전문직(약국, 법무 등),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이 주요 제외 대상입니다. - Q10: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0: 아니요,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째민이가 안내해 드린 공고문 기반의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문의처: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 챗봇(24시간).
모든 소상공인분들의 사업 안정과 번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