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부산시의 매칭 지원금까지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저축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통장을 중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 기쁨두배통장이나 다른 유사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이 글에서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중도 해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그리고 재가입에 대한 모든 조건을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해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중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약정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을 모두 채우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부산시의 매칭 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통장을 해지하는 '중도 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부산시 지원금 미지급: 가장 핵심적인 불이익은 부산시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이 그동안 저축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 특정 사유 시 차등 지급: 예외적으로 약정 기간 중 근로 기간이 60% 미만이거나 저축 횟수 조건(50% 이상 저축 : 24개월 약정기간 중 13회 이상, 36개월 약정 기간중 19회 이상 미납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제한: 중도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한 번 참여했던 청년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재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중도 해지 유형 및 상세 사유: 나의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중도 해지는 크게 '일반 중도 해지'와 '특별 중도 해지'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해지 사유와 처리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일반 중도 해지 (지원금 미지급)
이는 대부분 참가자 본인의 의무 불이행이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해지입니다. 이 경우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해지 희망: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통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인이 약정 해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 저축 의무 불이행: 약정 기간 내 총 미 저축 횟수가 50%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자는 13회 이상, 36개월 약정자는 19회 이상 미납 시 중도 해지 대상이 됩니다.
- 금융교육 미이수: 참가자는 약정 기간 동안 부산시가 인정하는 금융교육을 연 1회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 거주지 의무 불이행: 주민등록상 부산 주소를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타 시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 근로 유지 의무 불이행: 약정 기간 중 근로 기간이 20% 미만일 경우 지원금 '미지원'에 해당하며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방법의 저축/허위 서류 제출: 본인 근로소득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했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됩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참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다른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 기타 의무 위반: 본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나. 특별 중도 해지 (특정 상황 고려)
참가자에게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약정 유지가 어려워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참가자 본인 사망: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 중도 해지됩니다.
- 군 입대: 약정 기간 중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대체복무 등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군 입대하는 경우 특별 중도 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입대 사실을 반드시 진흥원에 알려야 합니다.
- 임신·출산: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저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3. 중도 해지 절차 및 수령액: 복잡하지 않게 한눈에!
중도 해지를 결정하셨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산경제진흥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가. 중도 해지 신청 절차
- 온라인 해지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에 접속하여 '참여자 해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진흥원 승인: 신청 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해지 사유 및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저축액 지급: 승인이 완료되면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최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중도 해지 시에는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합니다. 만약 만기 후 1년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나. 일시 중지 제도 활용: 해지 전 고려해볼 대안!
만약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저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중도 해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일시 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실직,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중지 기간: 최대 6개월간 저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부산경제진흥원에 일시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일시 중지 기간은 총 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부산시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미납 횟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재가입, 과연 가능할까요? (중복 가입 조건 상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들에게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과거 참여 이력이 있다면 재가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가장 중요한 점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인 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입 조건 상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다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중도 해지 이력: 과거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했으나, 지원금을 1원이라도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주관의 청년도약계좌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 특정 부산시 사업 참여 이력:
-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여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중복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2025년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 수혜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 서비스 제한이나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 사업 목록 :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 등 중앙부처 사업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다양한 지자체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예시이며,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 참여 불가능한 유사 자산 형성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련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약정 기간 중 직장을 그만두면 중도 해지되나요?
A. 저축 유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정 기간 중 근로 기간이 60% 미만일 경우 매칭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20% 미만 시 미지원) - Q2. 약정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통장 적립 유지는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은 만기 매칭 지원금 지급 심사 시 미근로 기간으로 산정되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Q3. 건강상의 문제로 저축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육아휴직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출산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경제진흥원에 문의하여 특별 중도 해지 또는 일시 중지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4대 보험 직장 가입 이력이 확인 가능한 휴직자는 신청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시 중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Q4.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중도 해지 신청 후 부산경제진흥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최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5. 군 입대 예정인데, 이 통장을 유지할 수 없나요?
A. 약정 기간 중 군 입대하는 경우 특별 중도 해지 대상이 됩니다. 입대 시 이 사실을 부산경제진흥원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채 마지막 저축까지 완료하더라도 군 복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역, 상근예비역 등 모든 형태의 병역 의무 이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직업군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 Q6. 과거 다른 지자체 청년 통장에 참여했었는데, 부산 기쁨두배통장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분류된 다른 지자체 청년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Q7.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선정 후 타 시도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부산에 주소를 유지해야 하므로,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 시점까지 참가자 본인이 적립한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받으며, 부산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Q8. 통장 잔액이 부족해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도 중도 해지 사유가 되나요?
A. 통장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재출금 되지 않으며, 해당 월 22일까지 본인 적금 통장에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되지 않은 달은 부산시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총 미납 횟수가 약정 기간의 50%를 초과하면 중도 해지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Q9.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도 근로로 인정되나요?
A.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시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 1833-3044)를 통해 충분히 상담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통장이 여러분의 긍정적인 미래 설계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